[기본 정보] 미국 PT 관련 용어 정리 (2. 학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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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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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T (Registered Physical Therapist)
우리의 최종 목적인 미국 주 보드에 등록된 물리치료사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미국 RPT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 교육과정을 마치고 APTA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격은 전문가가 필요 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으며 해당주의 법규를 준수하여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DPT (Doctor of Physical Therapy)
미국 물리치료 학위입 니다. 미국에서는 물리치료사를 임상적으로 등급을 높게 측정하고 있어 PhD의 Doctor개념이 아닌, 임상 Doctor 개념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학사개념의 학위를 주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DPT학위과정을 거쳐 물리치료 학위를 주고 있습니다. 예전 미국의 학제가 Master degree(석사)에 기반하여 물리치료학위를 제공하여 이전 학위취득자는 MPT학위를 취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Tdpt | ppDPT
(Transitional Doctor of Physical Therapy | Post-Professional Doctor of Physical Therapy)
물리치료사 활동 중인 DPT학위가 없는 물리치료사, 이전에 PT면허, MPT학위로 졸업한 물리치료사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물리치료면허를 따고 미국 면허를 딴 RPT분들에게 기존 과정보다 빠르게 DPT학위를 제공해주는 전문 학위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희는 한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는데 tDPT나 ppDPT과정을 통해 DPT학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이민 과정에서 진행하는 FCCPT의 Type1 review와 CGFNS 의 VisaScreen certificate 의 필요조건인 영어 성적 면제의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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